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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11조(이전등기), 제12조(변경등기),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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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구 (개정 전)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른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사항과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 (개정 후)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1조(이전등기)

구 (개정 전)

제11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10조제2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2조(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12조(변경등기)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구 (개정 전)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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