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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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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