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삭 제>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