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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은행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구성), 제43조(임명), 제82조(외국환업무 등), 제91조(열석 발언), 제92조(재의 요구), 제94조(자료 협조), 제98조(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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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구 (개정 전)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제43조(임명)

구 (개정 전)

제43조(임명) ① (생 략) ②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개정 후)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2조(외국환업무 등)

구 (개정 전)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1조(열석 발언)

구 (개정 전)

제91조(열석 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1조(열석 발언)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재의 요구)

구 (개정 전)

제92조(재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2조(재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94조(자료 협조)

구 (개정 전)

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4조(자료 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8조(예산ㆍ결산)

구 (개정 전)

제98조(예산ㆍ결산) ① (생 략)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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