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 ① (생 략)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생 략)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