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 (생 략)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ㆍ조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지원ㆍ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6조(임원) ① (생 략)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총장) ①·② (생 략)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 략)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②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과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