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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위치변경),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4조(사업계획서), 제15조(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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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구 (개정 전)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7조(위치변경)

구 (개정 전)

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구 (개정 전)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구 (개정 전)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구 (개정 전)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구 (개정 전)

제14조(사업계획서) ① (생 략)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결산 보고)

구 (개정 전)

제15조(결산 보고) ① (생 략)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구 (개정 전)

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② (생 략)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5조(학생정원 등)

구 (개정 전)

제25조(학생정원 등) ① (생 략) 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입학방법)

구 (개정 전)

제28조(입학방법) ① ∼ ③ (생 략)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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