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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제210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수화언어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수어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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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어통역)

구 (개정 전)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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