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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제327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의 2022.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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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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