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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석유공사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사업), 제16조(감독),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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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구 (개정 전)

제10조(사업) ①·② (생 략)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감독)

구 (개정 전)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 5. (생 략)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신 (개정 후)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6.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제2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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