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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