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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2.10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산업은행법의 2025.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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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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