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③ (생 략)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