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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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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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