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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1.28 · 공포 2021.07.27 제183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의 2022.0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의 설치),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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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신 (개정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구 (개정 전)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구 (개정 전)

제3조(설립)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무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구 (개정 전)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정관) 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구 (개정 전)

제6조(사업)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사업)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구 (개정 전)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임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구 (개정 전)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직원의 임면)

구 (개정 전)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재원)

구 (개정 전)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1조(출연금)

구 (개정 전)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12조(자금의 차입)

구 (개정 전)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자금의 차입)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 (개정 전)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구 (개정 전)

제14조(사업연도) 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유지)

구 (개정 전)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구 (개정 전)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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