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인력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력개발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 및 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인력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인력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10.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이사회를 둔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직원의 임면) 인력개발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0조(운영재원) 인력개발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생 략)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12조(자금의 차입)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차입)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력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인력개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력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력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력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유지) 인력개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력개발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