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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제323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의 2022.0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출연금),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6조(결산서의 제출),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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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신 (개정 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구 (개정 전)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인력개발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인력개발원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연도의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인재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인재원은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구 (개정 전)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력개발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력개발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재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재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 (개정 전)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력개발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인력개발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인력개발원 감사의 의견서 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제7조(잉여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

구 (개정 전)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력개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직원의 파견)

구 (개정 전)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력개발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재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와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인재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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