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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제151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법학원 육성법의 2017.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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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7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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