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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4.19 · 공포 2022.10.18 제189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3.04.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단과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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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단과대학 등)

구 (개정 전)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생 략)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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