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제204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마사회법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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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기)
구 (개정 전)제21조(등기)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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