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