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의2(등록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명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3.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2. 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4.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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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2.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