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2.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등기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전한 지부등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이전한 지부등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