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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5(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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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투자 등)

구 (개정 전)

제11조의5(투자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9.·10.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5(투자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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