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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제159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2019.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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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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