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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7 · 공포 2026.06.16 제217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2027.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사업),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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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구 (개정 전)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 1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구 (개정 전)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생 략)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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