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융자)
구 (개정 전)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