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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제28조(기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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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구 (개정 전)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융자)

구 (개정 전)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8조(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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