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