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생 략) ②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과 및 수업) ①한국농수산대학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6조(교과 및 수업)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생 략) ②한국농수산대학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수산대학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