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6.29 · 공포 2022.06.28 제327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2022.06.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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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구 (개정 전)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4. (생 략)
신 (개정 후)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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