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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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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권의 발행)

구 (개정 전)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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