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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3.31 제171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국제협력단법의 2020.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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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구 (개정 전)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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