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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정부의 출연금),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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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부의 출연금)

구 (개정 전)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생 략)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구 (개정 전)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시달)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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