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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제2916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의 2018.09.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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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근로자등)

구 (개정 전)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제27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8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개정 후)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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