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6. (생 략)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생 략)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신 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삭 제> <삭 제>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3.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