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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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구 (개정 전)제4조(자본금) ① (생 략)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6호 · 타법개정
- 2025.09.09 시행 · 제210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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