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제212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사업),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사업)

구 (개정 전)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7. (생 략)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 1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구 (개정 전)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생 략)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