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7. (생 략)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 18. (생 략) ② (생 략)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생 략)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생 략)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