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제1959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관광공사법의 2023.08.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등기),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등기)
구 (개정 전)제5조(등기) ①·② (생 략)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구 (개정 전)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에서 한국관광공사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