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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1.26 제201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4.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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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구 (개정 전)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구 (개정 전)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9조(업무의 검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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