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검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