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립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4조(변경등기).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설립등기)

구 (개정 전)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구 (개정 전)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이 분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원의 구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분원의 신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있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