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