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업무협조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