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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가스공사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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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

구 (개정 전)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 ∼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한국가스공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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