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 ∼ 5. (생 략)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환경부차관 2. ∼ 5. (생 략) ④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