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제206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의 2025.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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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생 략) 3. 미성년자 4. ∼ 6. (생 략)
신 (개정 후)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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