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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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당연직 이사)
구 (개정 전)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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