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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제195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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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점인정)

구 (개정 전)

제7조(학점인정)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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