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제360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