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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술진흥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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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구 (개정 전)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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