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 설>
제15조의2(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2.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