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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과학기술부령 · 시행 2009.01.01 · 공포 2008.12.31 제000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의 200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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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구 (개정 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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